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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단2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소개로 주택을 임대한 피해자 B에게 “세입자가 보험설계사로 보험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깎는 대신 월세 10만 원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부산 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세입자가 다시 돈이 모자란다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깎고 월세 3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감자탕집 내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