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203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97,226원을 지급하고,
나. 54,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는 간접강제금 54,000,000원에 대한 2016. 6. 10.부터 2018. 1. 25.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4,401,369원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계산하면 4,397,226원{= 54,000,000원 × (205/366 1 25/365) × 0.05,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되므로,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