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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2. 05:51 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있는 신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