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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3:5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4. 13:55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와 같이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 경찰서 I 파출소 경위 J이 PDA 차적 조 회 결과 면허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I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I 파출소에서 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