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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0:33 경 원주시 태장동 ‘ 태장동 주민 치안 센터’ 앞 삼거리를 안 흥 한의원 방면에서 원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 여 ,5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6,685,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베 르나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71,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2),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