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4:0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 저기요.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추 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