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나202637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으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