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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6나10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유류분반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용된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피고가 9,500만 원, C가 4,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2012. 7. 18. 당시 피고는 4,500만 원만을 보관하고 있었고 C가 9,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가 증여받은 금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원고가 이를 원용한바 없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2015. 8.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5,000만 원(새마을금고), C 2,700만 원(G가 농협통장에서 2012. 5. 30. 입금한 돈 중 일부 등), 합계 9,7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자인진술을 철회하였으므로, 종전의 진술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뜻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G에게 2,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상속채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망인의 병원치료비, 장례비, 49제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피고의 수증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잘못 계상하였다.

3.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