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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6: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만수동 하촌로 48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