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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족, 지인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25. 경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21:00 경 이천시에 있는 번호 불상의 국도에서 율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8. 26. 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노 루를 피하려 다가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9. 경 보험금 처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를 이용하여 3,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5. 경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2013. 9. 5. 19:3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성로 107번 길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피고인이 주자해 놓은 G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하였음에도, 2013. 9. 5. 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자차 주차 중 접촉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처리 명목으로 2013. 9. 10. 경 H 명의 농협 계좌 (I )를 이용하여 7,86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3. 9. 12. 경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19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9. 17. 경 E 명의 농협 계좌 (J )를 이용하여 440,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