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일하는 E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먼저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있으므로 계금을 타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12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다고 하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