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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225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2016. 5. 12.부터 2016. 6. 14.까지의 기간 동안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지점 리모델링 공사 중 금속공사를 총 공사대금 107,5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공사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34,942,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4786), 2017.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6.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원고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외에는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으며 직원도 없다.

결국 ㈜C는 단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피고 개인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서 사실은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설령 ㈜C의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C의 배후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주식은 F가 소유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외에도 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활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