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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정3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 피해자 ㈜D 는 부산 수영구 E 건물 2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F 호 건물‘ 이라 한다) 의 등기부 등본 상 다수 지분권자이고, 피고인들 및 G, H, I, J, K, L, M, N, O, P, Q, R, P, Q, R, S, T( 이하 ’ 피고인들 및 G 등‘ 이라고 함) 은 등기부 등본 상 소수 지분권 자들이다.

피해자 U, V, W, X은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F 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 로서,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F 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종전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변형시킨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임대공간을 넓히는 공사 )를 맡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8. 05:00 경 이 사건 F 호 건물에서, 피해자들이 소수 지분권 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치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일명 빠루 등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 및 G 등이 교대로 이 사건 건물 및 1 층 공영 주차장에서 공사 진행여부를 감시하면서, 공사 인부 등이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의 공사자재를 운반하려고 하면 중장비 진입을 몸으로 가로 막거나 그 앞에 드러누워 항의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자재 운반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관련 증거사진 및 강제 진입 동영상 CD

1. 추가 공사 금 청구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