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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1 2012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시흥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철거현장의 고철을 확보하였는데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1억원만 빌려주면 내일부터 금액만큼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등이 체납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차용하여 이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철거공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를 이용하여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편취의 방법,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