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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0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 14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 내지 8, 10 내지 14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장물로서 각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반드시 위 압수물들을 판결로써 각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