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단42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확4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같은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확4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같은 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