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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23 2015가단245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295,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7. 31. 17:50 F 통근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모래실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기를 급조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도로에서 이탈하여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는 1번 요추 압박 골절, 12번 흉추 및 1번 요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승객 2명이 사망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등의 죄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대표이사인 G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소유인 이 사건 버스 등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죄로, 피고 C은 그 대표이사인 I이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버스 등을 G에게 임대하여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죄로 각 기소되어 2016.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98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