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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25 2019허291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수돗물을 분사하는 일측체결부와 타측체결부의 사이 연결부에 조립 설치되며, 영구자석의 자속밀도와 속도에너지로 수돗물을 이온화시키는 이온수 생성모듈;이 구비된 이온수 생성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이온수 생성모듈(1)은, 받침대(11)의 상단으로 돌출된 몸체(12)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이 몸체의 상하로 관통된 구멍(14)에 끼워지는 비철금속재질의 유로관(15)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양단 수용홈(13)에 고정 설치되는 영구자석(16)(16a)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이 영구자석의 외측에 부착 설치되는 금속재질의 차폐판(17)(17a)으로 이루어진 하우징(1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하우징(10)의 상단에 조립 설치되게 공간부(21)가 형성되고, 상단에는 통공(22)이 형성된 커버(20)(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수 생성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내지

7. (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 본 발명은 수돗물을 이온화시키는 이온수 생성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수돗물을 분사하는 각종 분사부재의 설치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설치하되, 특히 양단 체결부의 연결부에 결합되어 이온수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005] 근래에는 영구자석의 자화를 통해 수돗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