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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2 2016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6:30 경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오가면 조곡리 조곡 삼거리 618번 지방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예산 고덕 쪽에서 예산 읍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투 화물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예산군 예산읍 고덕면 대천 리 사계절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