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8고단3891]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동거하던 중, 금전문제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인 ‘Q’, ‘R’, ‘S’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8. 3. 10:03경 서울 영등포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3.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허위 인터넷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총 4,088,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들의 식비, 숙박비, 오피스텔 월세 등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300]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동거하던 중, 금전문제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인 ‘Q’, ‘R’, ‘W’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14.경 인천 미추홀구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