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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아진공조에게 7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원고...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아진공조, 주식회사 태명,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① 원고 주식회사 아진공조는 2016. 1. 20. 피고와 창원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배기 덕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6,8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0. 위 배기 덕트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2. 5. 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주식회사 태명은 2015. 7. 20.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아스콘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8,75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9. 3.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 C는 2016. 1.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3층 배관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7,5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배관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위 원고에게 2016. 1. 15. 7,000,000원, 2016. 4. 29.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갑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7. 1. 24.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이행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26,083,200원의 공사대금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15. 11. 20. 원고 B로부터 26,083,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2015. 9. 15.경 피고와 장비대금을 26,08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및 자재를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