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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89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피고 E은 114,893,855원과 그 중 39,867,910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망 F은 피고 E의 연대보증하에 2001. 11. 24. 소외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약정 지연손해율 연 18%), 위 대출금 채권은 2007. 5. 25.자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변경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관된 사실, 다시 위 대출금 채권은 2009. 7. 15.자로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2012. 1. 18.자로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2012. 1. 18.자로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2015. 1. 19.자로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에게 각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5. 1. 19.자로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위 양도사실은 양도통지서의 발송 방식으로 각 통지된 사실, 위 대출금은 2016. 3. 11.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14,893,855원, 원금 39,867,91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위 F은 2009. 9.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 B, C, D는 대출 채무자인 망 F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출 중 미상환 금액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A, B, C, D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반영하여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 C, D는 망 F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598호)을 받았기 때문에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정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범위 내에서는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취지로 위 피고들에게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변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