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6. 07:20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29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 계곡 방갈로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준비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영업을 도와주던 G(여,30세), H(30세)에게 피고인 A는 “식당의 수도와 전기를 끊었으니 모두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I는 큰 소리로 “씨발년들아. 계약금 돌려줄테니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수 십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