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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노132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이 사건 진행 경과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납 세 자의 양도 소득세 신고 건이 조기결정 대상이 아닌데도, 피고인은 국세 전산프로그램 (NTS) 의 ‘ 조기결정’ 란에 접속한 뒤 조기결정 대상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행사하였고( 공 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이하 ‘① 공소사실’), 양도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검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양도 소득세 결정업무를 처리하였다( 직무 유기, 이하 ‘② 공소사실’). 2) 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국세 전산프로그램 (NTS )에 양도 소득세 관련 납세자 주소를 고양 세무서 관할 주소로 허위 입력하여 행사하였다( 공 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이하 ‘③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