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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4.12 2012가단243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4.경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성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벤츠 E200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 4. 25. 현재 위 할부금융채무의 잔액은 13,333,4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2. 5.경 한성자동차로부터 “추가부담금 및 등록비로 922만 원을 부담하고 사용 중인 벤츠 E200 승용차를 양도해 주면 위 할부금융채무 잔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새 차인 벤츠 E300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새 차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14.경 원고의 인영과 서명을 위조하여 할부원금을 6,800만 원으로 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14.자 6,800만 원의 할부금융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이 법원의 인영대조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부분은 위, 아래가 뒤집혀 날인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인영이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4.경 가격이 6,880만 원인 벤츠 E300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할부원금을 6,800만 원, 할부기간을 3년, 월 할부금을 2,260,300원으로 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을 1호증의1~5, 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 통장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