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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1998.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 받고, 2007. 3. 9.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이며, 살인 죄로 20년 이상 복역하였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8세) 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3:0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워 주겠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1. 19:3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툭툭 만지고,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 엉덩이 이쁘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6. 1. 중순 19: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38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