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정15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 논 현역 앞 노상에서 B 자가용 승용차에 고객을 태우고 운행하여 위 고객을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까지 데려 다 준 다음 그 대가로 1,000~3,000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행위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