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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18. 08:46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부터 그 곳 바닥에 눕고, B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다가 같은 날 11:05 경부터 그 곳 바닥에 눕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1:16 경 그곳에서 함께 입맞춤 등을 하고, 같은 날 11:22 경 B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은 계산서를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 F가 음식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함께 눕는 등 같은 날 11:45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11:50 경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I 쏘나타 순찰차에 태워 G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누워서 발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