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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3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이안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로부터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주차중인 피고인의 C 택시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에게 “니들한테 감정이 많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