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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구합18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8. 1. 26.경부터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 B과 C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부산영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10.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8. 6. 초순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영도경찰서 입구에서,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래 고기 유통업자인 관련자(D)로부터 “형님, 해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래 고기 불법유통 건 때문에 해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이 자꾸 커지는 것 같으니 형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8. 6.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9층에 있는 ‘F주점’에서 위 관련자(D)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해경에서 수사 중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술값 등으로 1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② 2018. 6.경 위 관련자(D)로부터 “친구 G이 부산진경찰서에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2018. 6. 27. 20:00경 F 주점에서 관련자(D)로부터 마약 수사 건 및 해경 수사 건의 청탁을 명목으로 술값 등으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③ 2018. 7. 4.경 관련자(D)로부터 "형님, 부산진서에서 G을 다시 조사받으러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