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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1:00경 부산 동구 C고시텔 건물 5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안방에서 그곳 경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인 위 D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금돼지 휴대폰 고리 1개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피해품 및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벌금형 :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이자 총무로 근무하던 고시텔의 주인으로 피고인이 일이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