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7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 이하 같다) 을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체인 C 및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의 경영이 잘되고 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6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담보를 말소시켜 주고, 그동안에 연 12% 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류센터 신축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거래처인 주류업체들에 대한 미납 주류대금이 약 20억 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도 약 20억 원이나 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손실금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태였으므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599,925,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