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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86151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영도구 L 대 96㎡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영도구 L 대 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원고들이 각 132.5/290, 망 M 및 피고 C가 각 12.5/290의 비율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소외 M은 2004. 7.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가 3/19, 자녀인 피고 D, E, F, G, H, I, J, K이 각 2/19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 상황, 주위환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지분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는 원고들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는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