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등 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중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삼척시 사직동 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 2015. 6. 23.경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아래 , 로 변경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① 발주자 : 원고 원도급공사명 : 삼척 사직동 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공사 ② 하도급공사명 : 삼척 사직동 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 ③ 공사기간 : (착공) 2015. 3. 10. ~ (준공) 2015. 4. 30. ④ 공사계약금액 : 2,143,654,000원(비과세, 자재비 포함) ⑤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 공사기간 : (착공) 2015. 6. 23. ~ (준공) 2015. 9. 30. 공사계약금액 : 2,820,474,000원(비과세, 자재비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피고 회사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피고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