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7. 5월 임금 876,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054,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8,440,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