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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7 2019허2530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2. 2016당30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6류의 콘크리트용 금속제 거푸집널, 콘크리트용 금속제 보강재료, 콘크리트 금속제 타설막이, 건설용 또는 건축용 금속제 피복재료, 건축용 강철프레임, 건축용 금속제 골조, 건축용 금속제 기둥, 건축용 금속제 낙수홈통, 건축용 금속제 라이닝, 건축용 금속제 미장벽판, 건축용 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금속제 벽외장재료, 건축용 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금속제 부속품, 건축용 금속제 선반받이, 건축용 금속제 칸막이, 건축용 금속제 판넬, 건축용 금속제 패널, 건축용 금속제 포치(Porches), 건축용 금속제 피복재료, 건축용 금속판, 건축용 또는 가구용 양은제 부속품, 건축용 및 데킹조립용 금속제 선반받이, 건축용 철강프레임, 건축용 철제 돌출부, 계단부품용 금속제 스트링거, 계단용 금속제 발판,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금속제 콘크리트 자동타설막이 4) 상표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콘크리트 금속제 타설막이,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건축용 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금속제 콘크리트 자동타설막이 등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5.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3074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 22.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