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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0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 인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 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K 명의 G 은행 계좌 (L) 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으로 성명 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에게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송금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조직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를 포함한 기록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