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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