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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5 2011재나148

부동산소유권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60424호로 부동산소유권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11. 13.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B, C, D, E, F종중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9나1603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2.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1다569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13.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매수된 재판부가 허위사실에 의한 진리파괴 판결을 한 것으로서 위 재판부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사기 범행의 공범이므로,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1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종중회의록, 피고 F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종손가계도 및 족보는 위조된 것이므로,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용한 이 법원 2007나1450호 판결은 소송사기로 인한 진리파괴 판결이므로 이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Q,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증거를 누락하고 오히려 허위의 간접사실을 토대로 피고 B, C, 종중이 원고의 조부 L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다시 Q,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