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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판시 제1, 3, 4 죄, 제5 죄 중 2011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형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F 게임장 부분 피고인 B은 2010. 10. 2.경부터 2011. 8.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 7. 16.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확률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이 되도록 개조 또는 변조된 상수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이를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칩을 10%를 뺀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