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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24t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성면 덕 촌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 선산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으로 밀린 위 D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좌측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의 F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피해자 E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산 휴게소 내 주차장 내 약 20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