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0고정4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 항 침을 사용하여 C의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고 부 항 컵을 위 상처 위에 흡착시킨 뒤 혈액을 빼내는 방법으로 부 항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부 항 자격증 관련 -D 협회, 범행도구 등 출처, 부 항도구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