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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0:45 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D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신고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같은 소속 경찰관 E에게 “ 씨 발 놈 아, 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어깨를 밀치고 배로 몸을 들이받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