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누10817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피고 측에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을 명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5. 31. 1,582,260원, 2018. 6. 8. 1,582,260원, 2018. 7. 2. 1,582,260원 등 합계 4,746,780원을 반환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보조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가 부과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의무이행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의무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위 의무이행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고 측에서 위와 같이 반환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있고, 만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