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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26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 객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를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J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화 내용 보고),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