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9. 7. 2.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9. 7.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인도, 철거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19년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가)부분의 2019. 7. 9.부터 2020. 7. 8.까지의 임료는 연 9,800원, 2020. 7. 9.부터 2020. 8. 12.까지의 임료는 월 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가)부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위 (가)부분을 인도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9.부터 2020. 7. 8.까지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9,800원을 반환하고, ③ 2020. 7. 9.부터 위 (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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