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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2:55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C(5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뒹굴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