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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4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3. 피고에게 28,8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중 미변제 잔액 2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