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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6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청바지 워싱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C는 위 장소에 청바지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주)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7. 5. 16.부터 2019. 4.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대표 A)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각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 사무실에서, 2019. 3. 20.부터 2019. 4.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C 대표 B)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각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용확인서 사본, 외국인 취업진술서 및 체류기록 출력물

1. 임금지급카드, 여권 사본, 급여명세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