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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6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 숫자가 적힌 공 6개가 한 개씩 나오는데 그 중 먼저 나온 5개는 일반 공이고, 마지막 1개는 파워볼로, ① 일반 공 5개 숫자 합의 홀짝을 맞추는 게임, ② 파워볼 숫자의 홀짝을 맞추는 게임) 을 하면서 5,000원부터 1,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1회에 걸쳐 합계 633,36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각 G 명의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 도박사이트 화면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피고인의 도박 기간, 전체 도금의 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